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마하반야바라
마하반야바라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8년차 재직중이고 교대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야간일을 하기싫고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받고 퇴사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등 사유만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올해 8년차 재직중이고 교대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야간일을 하기싫고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받고 퇴사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 종전 하던 업무를 하기 싫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집니다.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은 조건 충족하면 다녀오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둘 때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