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인한 퇴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제 곧 육아기 단축근무가 끝나게 되는데 끝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퇴사 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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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추가적인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장에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