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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무급휴가 신청할 때 증명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무급휴가 등을 신청했을 경우 회사가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별도 자료 제출 없이도 무급휴가를 승인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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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당으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1일 상한액은 직전 8시간 근무 기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서 8시간 보다 적게 근무했다면 그만큼 하한액도 비례해서 감소됩니다. 실업급여는 30일 단위로 지급되므로 매일 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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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정정 처리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처리 기간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다만, 상실사유 변경 등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처리 상황 확인은 회사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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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진정서 접수중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일단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접수된 진정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결국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별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감독관 조사 시 이 이분도 같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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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들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사항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4대보험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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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와 개인 질병은 구분이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업무상 사고는 객관적으로 사고라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파악이 용이한 반면에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실체적인 원인과 사유를 의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질병이 평소 근로자의 식습관이나 생활태도 또는 다른 요인에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유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의학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성 암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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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카카오대리운전 투잡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더라도 대리운전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로 가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투잡으로 걸릴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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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외주재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주재원에게 적용되는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 기준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외 주재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한국 본사에서 받는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사와 해외 지사에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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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서 3.3%로 변경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3.3%로 전환한 이후 업무 내용이나 업무 방식 등도 실제 프리랜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3.3% 전환 이후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이후에도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좀 더 명확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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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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