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부업 카카오대리운전 투잡 문의
4대보험 가입된 회사 퇴근하고 하루에 한두건씩 대리 투잡뛰어보려고 하는데
한달에 80만원미만 카카오대리운전 소득이면 고용보험은 적용안되고 산재만 가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 회사에 투잡걸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80만원미만 카카오대리운전 소득이면 고용보험은 적용안되고 산재만 가입될 수 있고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80만원 미만이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투잡 사실을 해당 회사에서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에 대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더라도 대리운전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로 가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투잡으로 걸릴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할 경우 본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취득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