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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와 개인 질병은 구분이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재해와 개인 질병은 구분이 필요한데요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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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급식실 조리사의 호흡기 질환, 하역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허리디스크 등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 즉 기왕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기저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 중에서 노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은 업무와 연관되는 것인지 노화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병은 산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이 업무 외적 요인으로 악화된 경우, 단순히 업무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불승인이 많이 나는 종류로는 근골계 질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업무상 사고는 객관적으로 사고라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파악이 용이한 반면에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실체적인 원인과 사유를 의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즉, 질병이 평소 근로자의 식습관이나 생활태도 또는 다른 요인에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유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의학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3. 대표적으로 직업성 암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