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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퇴사고민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장으로부터 밀린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총 체불금액이 1040만원임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하나 직접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을 때 체불임금에 대해서 인정받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기 보다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사장으로부터 받은 후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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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소득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장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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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있으면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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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무임금 노동(근로계약X)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관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발적으로 업무에 도움을 준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는 하나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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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여부 도와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최종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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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를 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인가요?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에게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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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개월 계약직 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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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중 계약만료일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출산전후휴도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계약만료일 전에 출산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어도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출산 전 휴가를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모두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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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 관련한 내용을 메일로 보낸 경우,
메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직급 및 연봉 협의에 대해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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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신청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보통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를 통보하고 퇴직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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