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기간에 따른 연차 부여 궁금합니다
4.1 회계기간 시작
23.5.15 입사자일 경우
24.4.15일 까지 11개 발생
24.5.15일에 15개 발생 총 26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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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계산 방법은 회계연도에 따른 부여가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11개의 연차는 같지만 24. 4. 1. 에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첫 날이 4월 1일이고
5. 15. 입사자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24년 4월 15일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4. 1. 에 회계연도 기준의 13.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기준이 4월 1일이라면 24년 3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24년 4월 1일에 13.2개가 발생하여 총 24.2개가 됩니다.(입사일기준으로 하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2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만 1년 1일 기준으로 총 26개 발생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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