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는 12시간 포함인가요? 아니면 11시간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은 주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후 추가로 1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 52시간 근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근무를 안해도 급여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날이 근무요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날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알바생이요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은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3%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나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상용직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입사 포기 확인서 (제출)은 필수 의무 사항인가요?
근로자가 반드시 입사 포기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구두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 면접을 본 회사에서 입사 포기 확인서를 만일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 등에 써져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대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주 또는 상사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사적인 일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직에서 이런 성황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 미달성의 원인을 팀 전체에 대한 잘못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팀을 비난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악화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동료가 책상에 수첩을 던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어떤 사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첩을 책상에 던지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 질문자분과 직장 동료의 관계 또한 어떠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는 최저임금을 지역별 또는 직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최저시급이 다릅니다. 다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별 또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시행되었는지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최초 1986년에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취지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사용자보다 낮은 우위성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취업 때문에 어쩔 수없이 낮은 임금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다른 나라는 시행하고 있는지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최저시급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 최저시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최저시급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