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는 12시간 포함인가요? 아니면 11시간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 52조 연장근로의 제한 관련하여
초과근무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선 안된다라고 알고있는데
초과를 뜻하니 12시간 미만으로 11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12시간 까지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초과근무의 경우(9to6 40시간 기준)
52시간까지 가능하다(12시간 포함)
51시간까지 가능하다(11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라는 것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즉 주 52시간까지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포함하여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초과는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52시간까지는 근로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주 52시간까지 근무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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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은 주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후 추가로 1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 52시간 근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주 총 52시간 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는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1번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초과 근무의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주 1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12시간을 넘는 근로는 당해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하여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