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연장근로 상한시간 48시간? 52시간?
다른 특례법조항이나 근로자대표동의등은 별론으로하고
1달 연장근로 법적허용시간이 12시간 ×4주해서 48시간인지 4.3452주해서 52시간인지 궁금합니다.
법에는 12시간을 초과할수없다고 나와있는데 1주는 52시간이면 1주 12시간 초과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8시간이나 52시간은 연장근로의 한도로 적용할 수 없으며, 매 주마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합니다. 즉, 월로 환산한 연장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 단위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의 주 수를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이 가능합니다. 12시간 x 4.345주를 곱하여 1개월 최대 가능한 시간은 대략 52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4.345주가 됩니다.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니 12 x 4.345주로 계산하여 52.14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