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시 산재고용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만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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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5인미만 회사사업장 문의드립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표5]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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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이수 퇴사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채용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채용 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부득이 퇴사하게 되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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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이 지난 근로자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부상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산업재해조사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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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비위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비위라 하더라도 해당 비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기업 이미지 등을 실추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애초부터 채용될 수 없는 자격에 해당한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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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로 사직서 작성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7월이면 마이너스통장미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실직으로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회수해가는 걸까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만기 시점에 은행에서 재심사를 거쳐 대출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 만기 시점에 재직 중이 아닌 실직 상태일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미리 사전에 알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도 막무가내로 대출 연장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보통 일부 상환 조건부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연장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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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내 금연 규정 제정 후 흡연 적발 시 징계 또는 인사평가 반영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 도중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흡연자들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을지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흡연 자체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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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cctv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장 내의 사고를 방지하거나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cctv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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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게 일방적인 욕을듣게되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고발가능한가요?
직장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게 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욕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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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쩌면좋죠?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불가능한 때에는 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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