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말로 사직서 작성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7월이면 마이너스통장미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실직으로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회수해가는 걸까요??
실직으로 고용보험이 상실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그날로 바로 회수하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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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압박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관련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만기 시점에 은행에서 재심사를 거쳐 대출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 만기 시점에 재직 중이 아닌 실직 상태일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미리 사전에 알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도 막무가내로 대출 연장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보통 일부 상환 조건부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연장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연기가 될지 종료가 될지는 은행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고 노동법과는 무관합니다.
- 실직으로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회수해가는 걸까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법 질문이 아닙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세요.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통장을 발급받은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지만 실직을 한다고 하여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회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