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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일한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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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회사 경영 악화로 전 직원들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 예정입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입사일 25년 2월 17일

퇴사일 25년 9월 22일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자 25년 2월 17일

유급 휴일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파일 첨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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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으로 보이나, 무급처리된 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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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이고 2025.2.17 ~ 2025.9.2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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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재직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87일로 산정됩니다(근로일수〔주중 공휴일 포함〕 + 주휴일 기준). 따라서 계산상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 요건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결근 여부나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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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7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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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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