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쩌면좋죠?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만약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이상황을 지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하면 회사생활은 끝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불가능한 때에는 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메모, 카톡, 동료근로자 진술 등)를 모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또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 또한 능사는 아닙니다. 회사 생활이 끝이라는 생각보단 모든분들이 용기있게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익명으로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이상황을 지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하면 회사생활은 끝이 아닐까요?
성희롱 신고에 대해서 회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지 마시고,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여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할 경우 회사 내 신고 절차를 통하여 피해 상황에 대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즉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뿐만 아니라 조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상황에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실 수는 있으나 피해에 대한 회복과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신고와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힘을 써주셔야 합니다.
근로자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만약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이상황을 지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하면 회사생활은 끝이 아닐까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업주가 신고에 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이에 반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는 점 역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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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