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장 내의 사고를 방지하거나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cctv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