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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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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가게 안에 cctv가 몇개 달려 있는데 사장이 매일같이 그걸 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적을 하고 오더를 줍니다.

근로계약서나 일 시작할때 그런걸 동의한 적도 없는데 매일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드는데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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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CCTV를 설치 하면서 직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 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CCTV를 설치목적에 관계없이 근태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cctv로 직원들의 근무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1. cctv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장 내의 사고를 방지하거나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cctv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고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가게 안에 cctv가 몇개 달려 있는데 사장이 매일같이 그걸 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적을 하고 오더를 줍니다.

    •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CCTV는 제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