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cctv의 설치 및 감시는 여러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참여증진법에 따르면 cctv는 노사 협의사항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도 과도한 감시는 제한됩니다. 특히 일하는 직원들을 상시 감시하며 시정지시 등을 하는 것은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관계법령 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인권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찰,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