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이 cctv로 감시합니다
사장이 수시로 cctv를 켜서 업무를 지시합니다.
도난 방지 목적이 아닌 사진 처럼 저 내용으로요
저거 법으로 걸리지 않나요?
신고한다면 어디에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이 정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사용하여 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cctv의 설치 및 감시는 여러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참여증진법에 따르면 cctv는 노사 협의사항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도 과도한 감시는 제한됩니다. 특히 일하는 직원들을 상시 감시하며 시정지시 등을 하는 것은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관계법령 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인권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찰,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