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 30분인데 업무연장이면 문제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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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회사 미납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미납한 부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결국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납부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근로자가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0.5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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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일반검진 미수검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근로자가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에게 각각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태료 금액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내외 과태료가 부과되며 회사에는 좀 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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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DB형)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하고 다시 새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퇴사 후 신규 입사한 것이 되므로 새로 신규 입사한 것으로 보는 시점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다시 시작됩니다(따라서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다시 재취득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퇴사 절차로 즉 4대보험이나 연차휴가 등은 최초 입사한 시점때부터 계속 적용하되, 퇴직금만 형식적인 퇴사 시점까지 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중간정산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통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1번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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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일못하면 해고 당할수 있나요?
공무원도 징계를 받기 때문에 큰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성과나 인사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파면되거나 해임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근로자의 업무 성과나 인사 평가가 좋지 않은 경우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성과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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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안되는직원은 해고통보를 어떻게하나요?
해당 직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계속 근로의사가 없어 사직한 것으로 복 퇴사 처리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도 확인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내용증명도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좀 더 기간을 두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다음 최종 퇴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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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부당해고질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전 또는 제기 후 회사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고 사건을 끝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 합의한 5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 1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다시 제안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곧바로 수용할지 여부는 제안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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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정근로시간 미달 - 징계위원회
우선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징계사유를 알아야 징계위원회 참석 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할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위원회 참석 전에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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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중대사고는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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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간의 주먹다짐 산재처리해당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 간 주먹다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주먹다짐이 단순히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간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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