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업주분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연락이 안되고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