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DB형)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5년차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개인회생중에 있어 상황이 어려워 퇴직금을 정산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 제도상 DB형이라 정산이 어렵고, 담보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담보잡기 어려워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도 들었으며, DC형은 회사에서 운용중이지 않아 제도 전환도 어렵습니다.
상황이 너무 편치 않아 방법을 알아보는 중에,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를 하면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었고, 방법을 요청드리려 하는데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으로 가능한지,
제가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퇴사 후 재입사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금만 수령하겠다는 계약을 별도로 작성하면 가능할지 자문을 구하려 글을 남겨드립니다.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건강보험자격 상실 후 취득을 진행하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 상황이 어려워 진행되는 것이라, 생성했던 연차 또한 입사시 기준으로 돌아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연차(휴가) 적용법도 궁금합니다.
퇴사는 형식상이며, 한달 이상은 회생중이라 근로를 쉬기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위법에 해당하지 않게끔 하려면 얼마정도 쉬어야 하는지, 건강보험을 상실하고, 한달정도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알바)로 진행해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