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DB형)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5년차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개인회생중에 있어 상황이 어려워 퇴직금을 정산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 제도상 DB형이라 정산이 어렵고, 담보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담보잡기 어려워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도 들었으며, DC형은 회사에서 운용중이지 않아 제도 전환도 어렵습니다.
상황이 너무 편치 않아 방법을 알아보는 중에,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를 하면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었고, 방법을 요청드리려 하는데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으로 가능한지,
제가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퇴사 후 재입사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금만 수령하겠다는 계약을 별도로 작성하면 가능할지 자문을 구하려 글을 남겨드립니다.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건강보험자격 상실 후 취득을 진행하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 상황이 어려워 진행되는 것이라, 생성했던 연차 또한 입사시 기준으로 돌아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연차(휴가) 적용법도 궁금합니다.
퇴사는 형식상이며, 한달 이상은 회생중이라 근로를 쉬기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위법에 해당하지 않게끔 하려면 얼마정도 쉬어야 하는지, 건강보험을 상실하고, 한달정도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알바)로 진행해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건강보험자격 상실 후 취득을 진행하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퇴사하고 재입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퇴직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산정 시 이전의 근속기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 이직한 후에 다시 이전 회사로 재입사하는 것은 형식적인 근로계약 단절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적법하게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하고 다시 새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퇴사 후 신규 입사한 것이 되므로 새로 신규 입사한 것으로 보는 시점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다시 시작됩니다(따라서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다시 재취득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퇴사 절차로 즉 4대보험이나 연차휴가 등은 최초 입사한 시점때부터 계속 적용하되, 퇴직금만 형식적인 퇴사 시점까지 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중간정산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통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1번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 한 합의는 무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후 취득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퇴사 후 재입사 처리라는 것은 전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