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소정근로시간 미달 - 징계위원회
안녕하세요,
23년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3개월 40시간 근무 시간을 미달하여 징계위원회를 실시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0.5시간, 1.5시간, 1시간 3번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근태시간을 확인할때 40시간을 초과한 줄 알았습니다(1달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1일부터31일까지 아닌 다른 날로 나오눈 시스템오류가 있어서 아직도 확인할때 이렇게 나옵니다)
곧 징계 심의 있어 소명할 기회 있다고 하는데 조심해야할 점이나 걱정해야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위원회전에 변호사를 찾아보는거 좋은걸까요?
외국인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금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고 올해 비자연장을 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또한 노동조합 가입했기 때문에 미달시간이 많지 않아도 퇴사시킬 사유를 찾는것인지 걱정입니다.
우선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징계사유를 알아야 징계위원회 참석 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할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위원회 참석 전에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시스템의 오류라면 해당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회의 시간 미달만으로는 해고에 이르는 징계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사실관계 그대로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하며, 3건의 근로시간 미달의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시간 정도의 미달로 해고를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 소명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23년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3개월 40시간 근무 시간을 미달하여 징계위원회를 실시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0.5시간, 1.5시간, 1시간 3번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근태시간을 확인할때 40시간을 초과한 줄 알았습니다(1달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1일부터31일까지 아닌 다른 날로 나오눈 시스템오류가 있어서 아직도 확인할때 이렇게 나옵니다)
곧 징계 심의 있어 소명할 기회 있다고 하는데 조심해야할 점이나 걱정해야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위원회전에 변호사를 찾아보는거 좋은걸까요?
외국인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금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고 올해 비자연장을 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우선, 징계위원회 심의를 위한 서면 소명서 작성 또는 소명할 자료 준비 등에 대해서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귀 하의 근로시간이 미달한 바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 즉, 전산상의 오류라는 점을 확인 가능한 오류 화면 캡쳐본 등 구비하시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사안으로 징계해고까지 의결하기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취업비자 연장에 있어서 장애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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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의 정도만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징계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전산산의 오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