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신고 안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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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서 검찰로넘어갔는데 한명이라도 합의가 안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 각각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각 개별 근로자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대상 근로자별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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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을 못주겟다고하는데 어떡하죠
공공기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기관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이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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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못받은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게 빠른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최종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는게 더 빠르고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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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인데 고용주가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주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보낸 카톡 메시지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성과금 미지급(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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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5월 16일 인데 보험 상실일이 16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16일로 했다면 퇴사일은 15일에 해당합니다. 최종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 근로일이 16일이라면 최종 퇴사일은 17일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지 중요합니다. 만일, 마지막 근로일이 16일이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17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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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원하는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을 때 회사가 그대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해당 일자에 최종 사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곧바로 수리해주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원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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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이후 계속 근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해서 질문자분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만일, 직접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사업주와 별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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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인한 기타휴직 문의드립니다.
우선 회사 규정에 따라 기타휴직 시에 종합병원 진단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 규정에 종합병원 진단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기타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종합병원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진단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 기타휴직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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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차를 다 소진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 자체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이나,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대해서 미리 근로계약서로 합의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직 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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