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돈을 못주겟다고하는데 어떡하죠
공공기관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이번6월 이후로 돈을 둘수없다 자른다는말는 않겟지만 일을 해도 무급으로 하게될거다 통보받앗는데 공공기관에서 무급으로 근무한다는거자체가 저는 이해가안돼요 이거 만약 돈안주몀 어떻게 받아낼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해도 무급으로 하겠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상관없습니다.
공공기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기관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이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객관적인 입증자료(임금체불 내역, 근무 지시 내역 등)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이상 이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일을 해도 무급으로 하게될거다 통보받앗는데 공공기관에서 무급으로 근무한다는거자체가 저는 이해가안돼요 이거 만약 돈안주몀 어떻게 받아낼수잇을까요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압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니 형사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