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동안 상표 등록 및 출판사 등록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상표 등록만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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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승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3년 총 근로소득 금액만 다시 수정신고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신고에 따른 세금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소급분 수령 시 이미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별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무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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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월급 주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바로 동거하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척 중 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라고 검색하시면 작성 방법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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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저녁시간을 법적으로 제공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이라면 전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고, 총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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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육아휴직 중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150만원 미만까지는 괜찮습니다. 한편,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주 15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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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연차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퇴지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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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사측 상대로 진정,고소로 전환해서 진행중인 사건이 있는데 노동청에서 노골적인 사측봐주기 수사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본인이 진술한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대방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개정보청구를 하여도 잘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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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사업주 중간착취 등으로 고소했는데
진정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 교체를 원하시면 감독관 교체 요청은 하실 수 있으나, 일정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감독관 교체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교체 요청이 가능하시므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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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처리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를 휴업하게 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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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중단에 따른 PJT계약직 계약종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단, 근로계약 기간중이라도 발주처의 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라고 명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은 근로관계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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