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동청에 임금체불,사업주 중간착취 등으로 고소했는데

상식이상으로 사측편에서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있습니다. 수사관을 바꾸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변경은 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감독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 교체를 원하시면 감독관 교체 요청은 하실 수 있으나, 일정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감독관 교체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교체 요청이 가능하시므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식이상으로 사측편에서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있습니다. 수사관을 바꾸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사건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담당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상식이상으로 사측편에서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있습니다.수사관을 바꾸고싶은데

    • 근로감독관 교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민신문고, 당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