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 시 저녁시간을 법적으로 제공해야하나요?
9-18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제공하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시(보통 2~3시간) 저녁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에 저촉되는것일까요?
법적으로 최저 4시간에 30분/8시간에 1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가 4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저녁시간을 꼭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녁시간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법에서 규정된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시간외근로 제공 시에도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저녁시간이란 것은 법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되고, 연장근로가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점심에 부여된 1시간의 휴게시간 외에 추가로 휴게시간(저녁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이라면 전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고, 총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최저 4시간에 30분/8시간에 1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가 4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저녁시간을 꼭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저녁시간(휴게시간)은 임금이 계산되지 않는 시간이니, 회사로서는 제공하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장근무를 하려면 저녁식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2,3시간의 연장근로시 반드시 저녁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다면,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해 주기만 한다면 회사에서 식사시간은 반드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