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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새끼 저새끼 하는거도 괴롭힘 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사가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그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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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24년 2월 말 퇴사 후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기한 때에는 연기한 때까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명확하게 날짜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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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도 사이닝보너스 약정으로 사료되는데,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이닝보너스 약정이 모두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별도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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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 65세가 도래하여 한번 퇴사한 다음에 다시 촉탁 계약직을 체결했을 때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촉탁 계약직에 따른 다시 새로운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들어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65세 퇴직 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했다면 최종 퇴직 시 정년 퇴직 또는 해고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 65세 촉탁직 전환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다면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시에는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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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기간 근로시 퇴사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퇴사 전까지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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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하며 퇴직일자 안을 몇개 주었을 때 근로자가 고르면 해고가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질문자분께서 최종 퇴사일을 결정하셨다면 이를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분이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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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소 미작성 그리고 서명 실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주소가 누락된 것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나 서명을 잘못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다시 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서명이 잘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서로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상호간 합의 하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만일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이를 문제삼으면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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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합니다.급합니다..
우선 이직코드 23번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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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기록 조회
1달 미만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취소했다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취소했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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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발급요청 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퇴사 직후 바로 가능한가요?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긴 하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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