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진행중인데 진정취하서 문의요
노동청 임금체불 사장님 거짓말로 진정중인데 5개월전 1차 진술 먼저 하고와서 사장 1차 진술 후 의견이 대립되니 5개월 후인 다음주 2차로 3자대면을 하자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거짓말한다는 자료도 같이 준비중인데 1차 진술때 저에게 진정취하서를 미리 작성하고 가라고 하셔서 이상해서 음성을 켜고 녹음 했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걱정말라며 제가 합의 하고 돈을 다 받고 나서야 진정취하 서류가 접수되는거고 미리 받았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 하셨어요
사장 입장에서도 합의가 되면 진정취하 해준다는 얘길 들으면 어쩌고 하셨는데 제가 안쓰려다가 제가 돈 제대로 다 받았다하면 제출하시는게 맞죠? 재차 확인 후 음성녹음 하고 왔거든요
다들 미리 쓰고 간다 하셨구요.
1차 진술 후 제가 너무 불안하고 근로감독관님이 대충 합의하고 빨리끝내자는 식의 늬앙스로 툴툴거리시기에 진정취하서 적었던걸 파기해달라 요청했어요. 알았다고 하셨구요.
다음 연락시 사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정취하서 파기하셨냐 물으니 또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해달라고 답답해서 얘기했어요.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주 2차 3자대면때 바로 가자마자 진정취하서 파기 하셨는지 묻고 나서 달라고 하고 진술 시작해야 할까요? 아님 3자대면 중에 합의가 안될거같음 달라고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