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임의로 보상해주는 공상처리할 것이 아니라 산재신청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신청 후 산재 승인이 된다면 기존에 받았던 재해등급에 대해 다시 재심사를 거쳐 재해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6
0
0
4대보험 적용안되는 알바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하는 당연 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6
0
0
퇴사이후산재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산재 신청하러 오셨다고 이야기 하시면 공단 직원분이 안내해주시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6
0
0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해 민원제기를 해야되나요?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현행 고용보험법상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은 고용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6
0
0
퇴직금 너무늦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5
0
0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관련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그리고 나중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월 1일 시점에 입찰 회사가 다른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게 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다른 회사라면 다시 입사한 1월 1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0
0
pc방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0
0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셨을 때 사용자도 동의하면 최종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주신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받고 차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그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거나 다른 곳에서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0
0
안녕하세요! 시용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서 시용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평가를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용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용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절차는 회사의 시용평가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시용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식으로 시용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용평가 결과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시용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시용평가 최종 결과만 통보하는 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0
0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직원들의 의견과 회사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0
0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