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회사가 5인 미만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제 제 사례를 각색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매장의 이름이 “김밥”이라고 하였을 때, 김밥 강남점- 마포점- 노량점 등 지점이 7개입니다. 7개의 매장의 사업주 자리를 사업주와 그의 와이프가 나눠가졌습니다.각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 이하입니다.
“(주)김밥”이라는 회사의 이사(대표)와 사업주가 동일합니다.
7개의 매장을 돌아다니며 관리하는 매장 관리직(직원관리, 근로계약서 업주대신 작성,아르바이트 면접, 재료 발주 등…약5명)이 있습니다.
“김밥”이라는 단체 메신저방을 개설하였고 단체방에는 18명정도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재료가 필요하면 사장님께서 타 지점에 방문하여 재료를 가져와 수급 해 주시기도 하시며, 업무에 필요한 이메일 계정을 모든 지점이 같이 사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타 지점으로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으로 볼 수도 있는건가요?
사업주가 같고, 이메일 계정을 모든 지점이 같이 사용하며, 사업주 또는 관리직의 통제 아래에 타 지점으로 출장을 갑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각 지점별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고 있고, 인사/회계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김밥 사업장을 전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각 매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체 매장의 직원 수를 합하여 5인 이상이 된다면 해당 김밥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개의 지점이 인사, 회계 등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한개 사업장에서 전체 지점 소속 직원들의
인사노무, 사업장 재무회계 등을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한개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인사와 회계의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확실하게 5인 이상이다, 5인 미만이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