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5인이상 여부 알려주세요(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편의점 5인이상 사업장 여부 알려주세요
편의점 같은 사장님이 2곳을 운영 중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고 같은 업종이며 급여 입금도 같은 사장님 명의로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봤을 때에 한 곳은 사장님 명의
한 곳은 다른 분(가족)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양도 받은 후 실질 운영과 관여는 100% 한 명의 사장님이 하는 중)
근로계약서에 있는 대표자 명도 서로 상이합니다
(외관상 독적으로 보이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점포는 넘겨 받았지만 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은 하지 않은 상태
그러하여 질문 드려 봅니다
1.이럴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 될 여지가 있을까요?(기준 충족시)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각각 작성 및 교부를 받았습니다(인사 부분에 있어서 외관상 독립적으로 보이기 위해 꼼수를 쓴 듯 보임)
2.제가 주장하는 근거로는
가. 2개의 편의점에 대한 같은 사장님의 업무 지시(카카오톡 대화내용
나.같은 사장님 이름으로 된 급여 이체 내역(다만 외관상 회계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보이기 위해 2번에 나눠서 이체
다.점포 한 곳을 더 오픈했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약 갱신 후 새로 오픈 한 곳에서 근무 가능하냐는 등의 내용)
라.당일 업무를 사진으로 인증하는 앱(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하나의 관리자가 하나의 점포 관리 시스템에서 통일하여 관리하고 2곳을 통일하여 인증사진을 올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일하면서 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주로 인적인 측면에서의 동일성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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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고 장소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인사, 회계, 노무관리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등 각 사업장의 독립성을 부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때는 이를 근거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