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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웅감자

웅감자

편의점 5인이상 사업장 여부 알려주세요

편의점 같은 사장님이 2곳을 운영 중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고 같은 업종이며 급여 입금도 같은 사장님 명의로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봤을 때에 한 곳은 사장님 명의

한 곳은 다른 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양도 받은 후 실질 운영과 관여는 100% 한 명의 사장님이 하는 중)

근로계약서에 있는 대표자 명도 서로 상이합니다

점포는 넘겨 받았지만 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은 하지 않은 상태

질문 드려 봅니다

1.이럴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 될 여지가 있을까요?(기준 충족시)

제 생각이지만 일부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갱신을 안 하면서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요

2.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운영하게 되면 사장님이 입는 법적 불이익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인사, 회계 등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경영상 일체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자명의변경에 관한 문제는 노동관계법령과 다소 무관하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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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주가 인사ㆍ회계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