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개의 사업장 한명의 알바 가능한가요

일반 마트와 편의점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상호도 다르고 등록도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구인공고를 보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물건이 아닌 마트의 물건의 계산 및 물건관리를 점점 지시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편의점으로만 작성되어있습니다.

타당한 지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마트 업무 지시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타 사업장 업무지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