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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인 규모 마트에서 일하는데 편의점 투잡하려는데

편의점주가 고용보험 가입하거나 조회, 보험 가입하면서 문의 등을 하면

1제가 다른곳에서 일해서 소득있다는 사실,

2일하는곳의 이름,

3일하는 형태, 소득구조 등을 알게될까요???

4쇼핑몰, 온라인판매 등의 변명을 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안되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더라도 본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 투잡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사업/기타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 관련 매출 등 사실을 직접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서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