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자료들입니다. 검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관계:
*A매장과 B매장은 서로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 보유,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도 다름
*A매장 사업주가 B매장을 양도 받음, 그러기에 실질적 사업주는 A와 B매장 동일함.
*A매장 = 피진정인
*매장은 CU편의점입니다.
1. 동일한 업종
A매장과 B매장은 동일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자 동일한 업종코드
2.동일한 사업주 이름으로 급여 이체
형식적으로 A매장과 B매장은 각 매장 급여로 2번에 걸쳐 보냈으나, 피진정인의 동일한 예금주명으로, 동일한 날에, 동일한 시간, 동일한 분에 연달아 입금
3.손님에게서 계좌이체를 받을 때의 계좌번호가 피진정인의 계좌번호로 되어 있음
B매장의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 명의가 다른데, B매장의 손님 계좌이체시 계좌번호가 피진정인의 계좌번호로 되어있음.
4.점포경영시스템(ERP)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에 대한 피진정인의 실질적 지배
B매장의 명의상 대표가 실질 사업주라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피진정인은 B매장은 양도 받은 후 B매장의 비밀번호을 변경함. A매장과 B매장의 점포경영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 입증자료는 없지만 인수 후 A매장에서 원래 사용하던 비밀번호로 변경됨.
*변경된 사실은 확인됨. A매장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인지는 확인이 안 됨. 다만 관습상 그렇게 추정이 됨.
5.하나의 구인 계정(알바천국 계정)으로 인력을 통합적으로 모집
피진정인 1인으로 된 구인 계정(알바천국 계정)으로 A매장 B매장 각각 구인글을 올려 피진정인 1인에 의해 모집됨.
6.매장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진정인 1인에게 보고 및 피진정인 1인이 지시
매장 관리 어플리케이션에는 피진정인 1인으로 된 계정(A매장으로 된 계정)으로 되어 있으며, A매장 근무자 B매장 근무자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피진정인 1인에게 보고 및 지시를 받음
7.매장 관리 어플리케이션에는 A매장 근무자 B매장 근무자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음
8.피진정인은 A매장 B매장에서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두 매장 모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B매장에서 결원이 생기면 사업등록증 대표상 명의인 C가 아니라 피진정인인 A매장 대표가 대타를 지시함.
9.A매장 폐업 후 B매장으로 물품 이동
A매장 손님 택배, 물품, 비품 등 A매장이 폐업한 후 B매장으로 물품 이동
10.피진정인 1인에 의해서 근로조건 결정
A매장 대표인 피진정인이 A매장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B매장 근로계약서도 작성함.
*근무일 등 세부적인 조건을 피진정인 1인에 의해서 결정
11.물리적인 거리 가까움
약 150m 거리
12.세부적인 업무 내용이 동일함
폐기 식품을 처리할 때도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라 봉투에 묶어서 보관하는 보편적이지 않은 독자적인 업무 내용이 두 매장에서 완벽히 일치, 유통기한 수기 작성, A매장 첫 출근 후 B매장을 나중에 출근했는데 인수인계가 없었습니다.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13.근무자 임금대장
A매장 근무자 임금대장과 B매장 근무자 임금대장이 A매장 한 곳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노무법인에서 A매장 B매장 임금대장을 관리합니다.
추가로
1.A매장 B매장 물류 검수기가 바뀐 적도 있습니다
2.A매장 현금이 부족해서 B매장 현금을 가져오느라 피진정인과의 교대시간이 늦어진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주장은 입증자료가 없어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기억도 가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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