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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 근로계약서 썼는데요 첫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일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내용 해석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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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알바 근무시 지급액 얼마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루 9시간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1시간은 2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정한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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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에게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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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소규모 직장에서 근무시 불법이 아닌가요? 특근으로 급여정산받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날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업무 사정에 따라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직원들이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하루의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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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날 출근하면 특근으로 치는건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회사는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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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못쓰게해요 이것말고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우선 실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실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임금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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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 또는 주 52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해당 일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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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어린이날 연차관련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평소 쉬는 날이 일요일과 월요일인 경우에는 즉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일요일과 월요일이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쉬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평소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일 이었다면 일요일과 월요일이 각각 어린이 날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일요일과 월요일이 별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 시 해당 주에 하루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데, 정확한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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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되는 연차 촉진제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인데,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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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진급누락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승진 예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누락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아예 예비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승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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