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밀린 의료보험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된다면. . . ?
제가 거의 1년 만에 재취업에 성공 하였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사실 제가 지난 1년간 매달 고지되는 의료보험료가 1년 정도 연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회사에는 알리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 무직자인 경우는 '지역 가입자' 라 하여 의료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회사 취업 시 '직장 가입자' 로 되어 회사에서 일정 금액의 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의 경우 밀린 보험료의 일부를 회사에서 내주고, 남은 금액만 제 급여에서 빠지는 것 인가요.?
예를 들어, 밀린 의료보험료가 100만원 정도 된다면, 저의 첫 월급 입금날 4대보험비 차감 후 급여 입금될 때 그 동안 밀린 의료보험비도 한꺼번에 청구되어 급여에서 차감 된다면, 그 차감되는 금액에서 직장가입자로서 의료보험비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너무 많은 의료보험비가 한꺼번에 차감되어 회사에서 '저의 그 동안의 의료보험비 연체사실을 알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도 좀 걱정이긴 하지만 요. . . . -_-
많은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