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의료보험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된다면. . . ?
제가 거의 1년 만에 재취업에 성공 하였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사실 제가 지난 1년간 매달 고지되는 의료보험료가 1년 정도 연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회사에는 알리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 무직자인 경우는 '지역 가입자' 라 하여 의료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회사 취업 시 '직장 가입자' 로 되어 회사에서 일정 금액의 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의 경우 밀린 보험료의 일부를 회사에서 내주고, 남은 금액만 제 급여에서 빠지는 것 인가요.?
예를 들어, 밀린 의료보험료가 100만원 정도 된다면, 저의 첫 월급 입금날 4대보험비 차감 후 급여 입금될 때 그 동안 밀린 의료보험비도 한꺼번에 청구되어 급여에서 차감 된다면, 그 차감되는 금액에서 직장가입자로서 의료보험비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너무 많은 의료보험비가 한꺼번에 차감되어 회사에서 '저의 그 동안의 의료보험비 연체사실을 알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도 좀 걱정이긴 하지만 요. . . . -_-
많은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에 따라 부과된 보험료는 개인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곧바로 지역가입자일때 연체된 건강보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고 회사가 이를 대신 납부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에 따라 연체된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시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아니요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는 이전 연체된 보험료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게 되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체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것은 별개이고, 회사에서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뿐입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사의 월급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등 고려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제외함)
과거 지역가입자 기간에 체납한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납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재산 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