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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짤릴수도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 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황으로 보았을 때 회사가 질문자분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처분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최종 질문자분에 대해 어떠한 인사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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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취직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하게 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게 된 회사에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이 정해지면 해당 출근일 기준 취업하게 되었다고 고용센터에 전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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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황상 곧바로 퇴사하기 보다는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 며칠 기간을 두고 퇴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당일 퇴사만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출근하기 어려워 퇴사한다고 명확히 이야기 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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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싶어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도래 시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계약 요구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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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거부 후 구두 통보 퇴사 가능성
근로계약서 또는 취엄규칙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하면 한달 후 최종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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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교육기간 근로시간 인정 안 함
질문주신 교육기간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교육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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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비정규직 정규직 문의 입니다.
질문주신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간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특약을 명시한 것일 뿐 정규직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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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는 어땋게?
등기이사의 경우라도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보고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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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는 자친 퇴사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먼저 그만둔다고 사직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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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 내에서 근로계약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회도 다른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반 다른 회사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같은 경우 교회 내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사역 활동을 하게 되므로 종료인으로서의 순수 사역 및 봉사와 교회 내에서 종사하는 업무를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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