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회사에 육아를 해야하는 상황을 말하니, 그만두는 것을 유도하던데요. 부당해고로 신고해도 되나요?

맞벌이 부부이고, 주말에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하반기부터 주말근무를 해주라고 요청하길래,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건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만 본다면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도 아니고, 처벌 받을 사유도 없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건 해고가 아닙니다. 그만둘 생각 없다고 하고 주말근무는 거부해도 됩니다.

  • 퇴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해고로 볼 수 있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므로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아직 회사가 명확하게 해고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회사의 이야기가 회사르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취지로 물어본 것이어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계속 회사에 다니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4.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녹음하셔서 해당 내용 토대로 불이익 처우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사를 권유하는 것 자체로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해고한 상태는 아니고 사직을 권고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향후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강제로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해고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증거도 수집하세요.

    그리고 나서 부당해고구제신청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본것은 해고가 아닌 사직권유입니다. 우선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