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어떠한 보험인지 궁금하구요.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은 일반회사에서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일하다가 다치거나 했을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중 다치는 경우
그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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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 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4년 처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버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신속하게 치료 받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칭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 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산재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