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치게 되면 다른 보험보다 산재보험인데요. 어떤 보장을 하고, 청구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어떤 종류의 보상을 하는지가 궁금하고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각 항목의 조건과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사고 발생 후 얼마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을 무조건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장례비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상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에게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최초 장해 진단일 또는 사망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업무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 치료비, 유급휴가, 장해/사망을 보상합니다.
산재공단 심사를 통하여 업무와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재해가 발상한날로 부터 3년이내 청구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이며 이를 초과하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