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장례비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상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에게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최초 장해 진단일 또는 사망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