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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 다치게 되면 다른 보험보다 산재보험인데요. 어떤 보장을 하고, 청구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어떤 종류의 보상을 하는지가 궁금하고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각 항목의 조건과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사고 발생 후 얼마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을 무조건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장례비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상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에게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최초 장해 진단일 또는 사망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업무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 치료비, 유급휴가, 장해/사망을 보상합니다.

    산재공단 심사를 통하여 업무와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재해가 발상한날로 부터 3년이내 청구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이며 이를 초과하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