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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입사거부, 퇴사에 해당하나요?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 내정 단계에서 근로자가 채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채용내정 단계도 직접적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채용이 예정되어 있어 채용 자체에 대한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회사에 채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채용을 포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질문자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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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당시 구인 공고란에 장기근속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우선은 이를 근거로 장기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장기근속수당 미지급이 최종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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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에 지급받은 임금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에 따라 퇴직 정산을 하게 되므로 최종 보험료 정산을 하면서 보험료를 종종 환급받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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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3개월마다 갱신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3개월 마다 갱신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번 3개월 마다 작성할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재계약 거부가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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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거나 소급해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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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주전에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달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한 달 전에 통보해야만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만일, 회사가 한 달 전 퇴사 통보하지 않아 남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면(무단 결근 처리는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셔서 최종 사직 날짜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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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년 이내로 퇴사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8일 입사하셨으므로 최소 2024년 5월 18일까지 근무하고 최종 5월 19일 이후에 퇴사해야 15일의 추가 연차휴가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회사에 이야기한 퇴사일(21일)로 퇴사처리 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서 그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그 전에 퇴사시키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니 그때는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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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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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이 직원 휴게실 의무 대상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20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탕비실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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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휴게실 사용을 금지 시켜도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휴게실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게실 사용을 금지해야만 하는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게시간을 온전히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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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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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언제까지해야받을수있나요
이직확인서는 보통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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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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