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장이 직원 휴게실 의무 대상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20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탕비실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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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휴게실 사용을 금지 시켜도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휴게실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게실 사용을 금지해야만 하는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게시간을 온전히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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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언제까지해야받을수있나요
이직확인서는 보통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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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4년 5월 3일부터 6월 2일가지 한달 계약한 기간을 합하여 이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까지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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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과 노동절의 의미 차이를 알고 싶어요
근로자의 날이 = 노동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이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대한민국으로 지정학적으로 이념적 대립이 있으며, 현재 휴전 국가라는 점 때문에 노동이라는 의미 사용을 자제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도 원래 의미는 노동기준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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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인 5월 1일 근무할경우 질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다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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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 근로시간도 15시간 미만이 됨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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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고 근로자가 다시 새로 입사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위법한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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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평소 주 10시간 15분씩 근무하고 특정 주에만 1주 1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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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새벽 5시 출근하는 날에 연장근로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30분 정도 휴게시간을 사용했다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30분에 대해서도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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