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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때 공공기관도 쉬는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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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는 휴일이 1년중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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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택배 기사 또는 배민 등 배달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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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참여를 유급으로 주는 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비군법에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예비군 훈련 참가 시간을 별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곳도 있으나, 만일 회사 규정으로 예비군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별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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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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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데 근로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에 포함되기는 하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도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근로자의 날이긴 하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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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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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을하면 보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보상휴가도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던가 아니면 휴가로 지급받던가 최소 둘 중에 하나는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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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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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도 동일하게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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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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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가사원에 가도 괜찮을까요?
육아휴직 중에도 가사원에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사원을 통해 일을 하게 될 경우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사원에 가서 일을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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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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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휴일이 있나요?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서 쉬지 못하는 날은 근로자의 날만 그렇습니다. 다른 법정공휴일은 모두 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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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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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인턴도 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인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턴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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