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장이 직원 휴게실 의무 대상인가요?
15~20인 정도 되는 중기업입니다. 정식명칭은 휴게실이 아니고 탕비실 겸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휴게실이라 생각을 하여 점심시간에 이 곳에서 밥을 먹었는데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더니 한번 더 그러면 시말서 작성이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직장내 직원 휴게실이 의무화 되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직종별로 다른가요? 점심시간은 휴게 시간인데 어디에 있는 것 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 공간이 휴게실이 맞는 경우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고 써야하나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휴게공간에서 취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지정한 시설물 내에서 취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실은 일반적으로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시 근로자 수 20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탕비실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실이나 탕비실의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므로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별도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