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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때까치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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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이 직원 휴게실 의무 대상인가요?

15~20인 정도 되는 중기업입니다. 정식명칭은 휴게실이 아니고 탕비실 겸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휴게실이라 생각을 하여 점심시간에 이 곳에서 밥을 먹었는데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더니 한번 더 그러면 시말서 작성이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직장내 직원 휴게실이 의무화 되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직종별로 다른가요? 점심시간은 휴게 시간인데 어디에 있는 것 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 공간이 휴게실이 맞는 경우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고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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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휴게공간에서 취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지정한 시설물 내에서 취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실은 일반적으로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상시 근로자 수 20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탕비실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실이나 탕비실의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므로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별도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