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과, 근로일, 주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몇시간 근무할 것인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얼마인지, 그리고 1주 동안 출근일은 언제인지 작성하게 되며, 휴일과 관련해서는 주휴일은 언제인지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은 언제인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 단축근로 들어가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갈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만 적용할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만 적용할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서면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임금도 달라지게 되므로 근로시간 변경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기도 하지만, 근로시간 변경 기간이 상당한 기간동안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개월이 되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 충족기간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 직장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이번에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한 다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 근로자 숫자가 네명에서 다섯명으로 늘어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연차휴가,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 31일 입사 시 수습기간 마지막날은?
우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게 되는데, 만일 수습기간이 3개월 이라면 1월 31일 입사한 경우 4월 30일까지가 수습기간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수습기간 종료 후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채용 후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따라오지 못해 해고한다면 해고통지는 최소언제부터해야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총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제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해요
B회사에서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B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원]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과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가 가장 기본이 되므로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추후 은행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미지급건으로 엮어서 고소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형사고소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