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직도순진무구한소시지
아직도순진무구한소시지

[학원]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인 학원에서 관리자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학원 원장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근로계약을 어떤 종류로 체결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상세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혹은 표준근로계약?, 각각 지출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른지?

  2. 전세대출 신청 등 각종 대출을 진행할 시 어떤 계약이 유리한지?

답변 달아주신다면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과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가 가장 기본이 되므로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추후 은행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출 고려하면 가급적 정규직 계약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든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출신청시에도 마찬가지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로서 동일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대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