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법적의미의 "수습기간"이 종료된다고 해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거나 (최초 계약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인 경우에 한함) 해고 시킬 경우 해고 사유가 약간 감경되는 것에 그칩니다.(1) 따라서 위와 같이 "수습기간"이라고만 정하면 일방적 퇴사 통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 만료 후 퇴사시키려면 "계약직" 계약이 필요합니다. (2)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기간 중 3개월 간 가능합니다. 단 말씀주신 90% 급여가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본봉의 90%로서 90%를 적용해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노-사간 계약한 바에 따라 적용 가능할 것 입니다. (3) 단순 수습기간 만료 후 해고하려면 3개월 이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 의무는 없으나,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 "수습기간 중에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업무 평가 결과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