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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 1년 근무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발생하는날 바로 다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 후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실제 필요한 날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 3.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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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현 상황에서는 하루 14시간씩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후 회사와 협의를 해야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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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보험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공제 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비과세 제외) 기준으로 건보료율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추후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인해 확인된 건강보험료 차액을 근로자 급여에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강보험료 공제 시 매월 지급되는 보수 기준으로 공제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근로자 임금에서 또 공제하는 것은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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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퇴사 후 발생되는 상황인데 계약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전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는 퇴사 전에 발생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퇴사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와 잘 협의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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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 부득이 15시간 미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면,그 다음달 임금 지급 시에는 급여지급일이 포함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되지 않았던 주휴수당을 그 다음 달 임금 지급시에 반영해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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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부양자가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아도 다른 부양자에게 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하는 것이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것이므로 건강보험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른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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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중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5년 사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으로 전환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더라도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에서 채용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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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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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비지정병원 1차진료이후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처리이후에 1차병원에서 다시 진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이후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만일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A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일반 건강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산재로 승인된 상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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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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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일 근로 및 주 52시간 확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5월 4일 토요일 근무시 해당 주의 총 근무시간이 48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이내입니다. 2. 5월 4일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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