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쳐서 쉬는 것도 연차를 뺀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한게 다쳤는데요 그런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며칠 쉰다고 했더니 연차로 뺀다고 하는데 원래 연차로 빼는게 맞는 건가요? 너무 화가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업무 도중에 손가락을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받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산재신청을 고려해 봄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차로 빼는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므로 문제제기하셔야하는 상황입니다.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다쳐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의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차 쉴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이 있다면 병가 규정을 이용하셔야 하겠고 아니라면 연차를 써야하겠습니다.
산재 인정받으면 연차는 전부 회복되고 해당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고 연차에서 차감하면 안됩니다. 산재신청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