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쉬는 업종, 분야 어디서 확인하나요?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직장인이 쉬는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어디가 쉬고 어디가 일하는지 어디서 확인 가능하나요? 대표적으로 관공서, 동네 개인병원, 자동차센터가 궁금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기념하는 날로서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날 근로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동네 개인병원이나 자동차센터의 경우에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일이 아닙니다. 물론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직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별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동네 개인병원과 자동차센터 같은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긴 하나,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회사가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라면 휴일을 보장 받는것이고 실제 해당 사업장이 쉴지 근로를 시킬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에 쉬는 자는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5.1 휴일임에도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열수 있으니 사업장마다 5.1 오픈여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관공서 등은 이를 적용 받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