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안 쉽니다. 학교나 어린이 집 그리고 및 국공립 및 사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적용받으므로 기본적으로 정상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학교에 따라 학교장의 제량에 따라 휴일로 지정 되기도 하니 미리 확인을 해야 하고 종합병원같은 대형 병원은 응급실과 일부 진료과를 정상 운영하지만 동네 병원이나 소규모 약국은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동절때 쉬는 곳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이 쉴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아닌 작은 매장 등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등도 영업을 할것이고요. 다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도 기관에 따라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문의를 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화를 하지 않는다면 방문을 해서 업무를 볼때 재방문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